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삭제 2017. 9. 28)
5. (삭제 2017. 9. 28.)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장애인 가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개정 2017. 9. 28.)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개정 2017. 9. 28.)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개정 2017. 9. 28.)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개정 2017. 9. 28.)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개정 2017. 9. 28.)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개정 2017. 9. 28.)
7.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지원 (신설 2017. 9. 2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시책 및 제5조 지원사업의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