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23.)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27)
2. "봉안시설"이라 함은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27)
3.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6.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7. "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①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의 수급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2021. 12. 23.)
②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시ㆍ군의 묘지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②제1항의 용역비는 도와 시ㆍ군이 일정비율을 분담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①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화장 및 납골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구역과 평분묘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27)
①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심의ㆍ결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묘지조성 비용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②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영 제25조제5호에서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6조에 따른 공설묘지 내에 납골시설과 평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3.)
시장ㆍ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시ㆍ군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 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②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해당 시ㆍ군이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2.12.27)
③영 제7조의2「별표1」및 제13조제1항「별표3」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지역여건과 토지, 지형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①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21. 12. 23.)
②공설화장장 등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①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영 제18조 내지 21조, 영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도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3.)
1. 향토사적 또는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도정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도지사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공설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개정 2012.12.27)
2. 공설묘지 조성 및 공원화사업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