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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4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민의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의2

도지사의 책무

(신설 2017. 6. 20.)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 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제3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명 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기본방향 (신설 2017. 6. 20.)
2.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3.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제4조

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등

(조명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내 의료기관 등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④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신설 2017. 6. 20.)

제5조

장기등기증자 등의 지원

(조명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2025. 12. 18.>
1. 심리ㆍ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5. 12. 18.>
2.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 강화 <신설 2025. 12. 18.>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제6조

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장기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장기 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의 유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0.)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
2. 장기등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

제8조

포상

(신설 2017. 6. 20.) 도지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제9조

시행규칙

(개정 2017. 6.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