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27., 2022. 3. 31..>
1. "자치법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2. 20., 2018. 10. 4.,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0. 27., 2022. 3. 31.>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3. 2. 20.)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2.20., 개정 2022. 3. 31.>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2. 3. 31.>
① 입법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2. 3. 31.>
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기간
4. 누리집 주소
5.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예고할 자치법규안의 전문(누리집에 예고 시)
6. 그 밖에 입법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 10. 27., 2022. 3. 31.>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 2. 20.,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입법안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도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일간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6. 10. 27., 2022. 3. 31.>
③ <삭제 2016. 10. 27.>
① 도지사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2. 20., 2017. 6. 20.)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 10. 4., 2022. 3. 31.)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0. 27., 2018. 10. 4.)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방법과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7. 6. 20., 2022. 3. 31.)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별표 1의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 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22. 3. 31., 2022. 12. 29.>
법무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 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2. 20., 전라남도 조례 제4696호, 2018. 8. 2.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22. 3. 31.>
① 별표 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② 별표 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① 도지사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20., 2022. 3. 3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22. 3. 31.>
③ <삭제 2022. 3. 31.>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2. 3. 31.>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22. 3. 31.>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31.>
③ <삭제 2022. 3. 31.>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도의 정책결정ㆍ 재정증대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개정 2013. 2. 20., 2017. 6. 20., 2022. 3. 31.>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해야 한다. 다만,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 3. 31.>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도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2. 3. 31.>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삭제 2022. 3. 31.>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