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9. 28.)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와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삭제 <2024. 2. 15.>
삭제 <2024. 2. 15.>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6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말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