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21. 12. 30.>
이 규칙은「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당연직 위원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장 <개정 2008. 7. 15, 2010. 12. 30, 2013.7.19, 2014.8.1, 2015.7.15, 2021. 12. 30.>
2. 민간 위원 : 도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 수요처 대표, 학계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3.12.12., 2021.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 사람 각 1인이 된다.<개정 2013.12.1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21. 12. 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30.>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부지사,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으로 본다. 이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종전의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센터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이하 “전임계약직”이라 한다) “가”급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팀장은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대리는 전임계약직 “라”급으로, 사원은 전임계약직 “마”급으로 하고,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2.20, 2013.12.12>
② 민간인 신분의 센터장은 전임계약직 “가”급에, 사무국장은 전임계약직 “나”급에, 팀장은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리는 전임계약직 “라”급에, 사원은 전임계약직 “마”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며,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2. 20, 2013. 12. 12.>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④ 사무국장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 8. 7.>
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①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2.>
1. 당연직 위원 : 도 여성가족정책관, 자연재난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조구급과장 <개정 2008. 7. 15, 2014. 8. 1, 2015. 7. 15.>
2. 민간 위원 :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 수요처 및 그 밖에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중에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3. 12. 12., 2021. 12. 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과장과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 사람 각 1인이 된다.<개정 2013. 12. 1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 30.>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0.>
⑤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2021.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남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3. 12. 12.>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도내 자원봉사 기관ㆍ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최근 3년간 자원봉사관련 추진실적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2. 12.>
1. 위탁사무ㆍ시설ㆍ장비의 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조건 등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킬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운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수탁 법인이 관계법규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위수탁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2021. 12. 30.>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