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이 조례에서 “자원봉사수요자” 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개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4. 6. 13.>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9. 7. 9.)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 2019. 7. 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9.)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개정 2019. 7. 9.)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9.)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④ (삭제 2019. 7. 9.)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2021. 12. 30., 2024. 6. 13.>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7. 9.)
(개정 2019. 7. 9.)
① 센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ㆍ행정요원 5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 7. 6.)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신설 2019. 7. 9.)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신설 2019. 7. 9.)
④ 그 밖에 센터장 및 직원의 직급ㆍ임기 등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의 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조명개정 2017. 7. 6.)
①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7. 7. 6., 2019. 7. 9.)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6.)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 7. 6., 2019. 7. 9.)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 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개정 2017. 7. 6., 2019. 7. 9.)
7. 그 밖에 전라남도의 자원봉사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7. 7. 6., 2019. 7. 9., 2024. 6. 13.>
(개정 2019. 7. 9.)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7. 9.)
(개정 2019. 7. 9.)
① 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6., 2019. 7. 9., 2021. 12. 30.)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2021. 12. 30.)
(개정 2019. 7. 9.)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7. 9.)
(개정 2019. 7. 9.)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9. 7. 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7. 9.)
1. 기념행사 (개정 2019. 7. 9.)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개정 2019. 7. 9.)
3.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개정 2019. 7. 9.)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개정 2019. 7.9.)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도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19. 7. 9.)
<삭제 2024. 6. 13.>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7. 6., 2019. 7. 9.)
(신설 2019. 7. 9.)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신설 2019. 7. 9.)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② 도지사는 센터와 전라남도 내 시ㆍ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개정 2021. 12. 30.)
<신설 2024. 6. 13.>
①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3.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4.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개정 2019. 7. 9.)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1. 12. 30.)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