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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73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원봉사수요자” 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개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4. 6. 13.>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9. 7. 9.)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19. 7. 9.)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9. 7. 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제5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9.)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개정 2019. 7. 9.)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9.)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④ (삭제 2019. 7. 9.)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2021. 12. 30., 2024. 6. 13.>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7. 9.)

제7조

센터의 조직

(개정 2019. 7. 9.)
① 센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ㆍ행정요원 5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 7. 6.)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신설 2019. 7. 9.)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신설 2019. 7. 9.)
④ 그 밖에 센터장 및 직원의 직급ㆍ임기 등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제7조의2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의 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조명개정 2017. 7. 6.)
①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7. 7. 6., 2019. 7. 9.)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 7. 6., 2019. 7. 9.)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 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개정 2017. 7. 6., 2019. 7. 9.)
7. 그 밖에 전라남도의 자원봉사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7. 7. 6., 2019. 7. 9., 2024. 6. 13.>

제9조

센터의 지원

(개정 2019. 7. 9.)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7. 9.)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 2019. 7. 9.)
① 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6., 2019. 7. 9., 2021. 12. 30.)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7. 6., 2019. 7. 9., 2021. 12. 30.)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개정 2019. 7. 9.)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7. 9.)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개정 2019. 7. 9.)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9. 7. 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7. 9.)
1. 기념행사 (개정 2019. 7. 9.)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개정 2019. 7. 9.)
3.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개정 2019. 7. 9.)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개정 2019. 7.9.)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도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19. 7. 9.)

제13조

개정 2013.2.20., 2017. 7. 6., 2019. 7. 9.

<삭제 2024. 6. 13.>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7. 6., 2019. 7. 9.)

제14조

자원봉사 실적 인정

(신설 2019. 7. 9.)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제15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신설 2019. 7. 9.)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② 도지사는 센터와 전라남도 내 시ㆍ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개정 2021. 12. 30.)

제15조의2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

<신설 2024. 6. 13.>
①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3.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4.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 가입

(개정 2019. 7. 9.)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제17조

실비 지급

(개정 2019. 7. 9.)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1. 12. 30.)

제18조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