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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자치법규 211473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의 자연환경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2.12.27., 2018. 3. 2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3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12.27, 2013.2.20., 2018. 3. 29.)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9.)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12.12.27., 2018. 3. 29.)
3.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8. 3. 29.)
4.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 (개정 2018. 3. 29.)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개정 2018. 3. 29.)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개정 2018. 3. 29.)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18. 3. 29.)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신설 2012.12.27)
9. 생태축 구축,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역 복원 등 생태계 복원사업(신설 2012.12.27)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알림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실천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08.8.1

①(삭제 2008.8.1)
1.(삭제 2008.8.1)
2.(삭제 2008.8.1)
3.(삭제 2008.8.1)
②(삭제 2008.8.1)
③(삭제 2008.8.1)

제5조

삭제2008.8.1

①(삭제 2008.8.1)
1.(삭제 2008.8.1)
2.(삭제 2008.8.1)
3.(삭제 2008.8.1)
4.(삭제 2008.8.1)
②(삭제 2008.8.1)
③(삭제 2008.8.1)

제6조

삭제2008.8.1

①(삭제 2008.8.1)
②(삭제 2008.8.1)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개정 2012.12.27)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23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ㆍ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관리 야생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18. 3. 29.)
4.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개정 2012.12.27)
5. 그 밖의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개정 2012.12.27)
②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12.27)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신설 2012.12.27)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신설 2012.12.27)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신설 2012.12.27)
③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지역이 다른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④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목적ㆍ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⑤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개정 2012.12.27)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개정 2012.12.27)
2.삭제(2012.12.27)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2.12.27., 2018. 3. 29.)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개정 2012.12.27)
5.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개정 2012.12.27., 2018. 3. 29.)
6.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2.12.27)

제9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2.12.27)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2013.2.20., 2018. 3. 29.)
1.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개정 2012.12.27., 2018. 3. 29.)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12.12.27)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ㆍ간척(개정 2012.12.27)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8. 3. 29.)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개정 2018. 3. 29.)
③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27.,2018. 3. 29.)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에 표지물을 망가뜨리거나 훼손ㆍ이전하는 행위 (개정 2018. 3. 29.)
3. 야생생물을 살상ㆍ포획 채취ㆍ이식하거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8. 3. 29.)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그 밖에 생태ㆍ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2018. 3. 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개정 2018. 3. 2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신설 2012.12.27) (개정 2018. 3. 29.)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영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신설 2012.12.2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신설 2012.12.27) (개정 2018. 3. 29.)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신설 2012.12.27)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설 2012.12.27) (개정 2018. 3. 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개정 2018. 3. 29.)
1. 제4항 각 호의 행위(신설 2012.12.27)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신설 2012.12.27)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영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신설 2012.12.27)
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신설 2012.12.27)

제10조

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2013.2.20., 2018. 3. 29.)
1. 학술 조사ㆍ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8. 3. 29.)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의 서식 상황 조사 (개정 2013.2.20., 2018. 3. 29.)
3.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개정 2018. 3. 29.)
4.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행위(개정 2012.12.27)
5. 그 밖에 생태ㆍ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18. 3.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11조

중지명령 등

(개정 2012.12.27)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27., 2018. 3. 29.)

제12조

임시생태·경관보전지역

(개정 2012.12.27)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도임시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임시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목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2018. 3. 29.)
③ 도지사는 임시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에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ㆍ허가 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④ 임시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7., 2018. 9. 23.)

제13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개정 2012.12.27)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9.)
③ 도지사는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제14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제l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개정 2012.12.27)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 3. 29.)

제1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원

(개정 2012.12.27)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인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②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③ 제2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제16조

삭제 2012.12.27

(삭제 2012.12.27)

제17조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개정 2018. 3. 29)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도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2.12.27., 2018. 3. 29.)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개정 2018. 3. 29.)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개정 2018. 3. 29.)

제18조

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개정 2018. 3.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29.)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9.)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개정 2018. 3. 29.)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생물, 도 보호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2018. 3. 29.)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
④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19조

정밀조사 등의 실시

(개정 2018. 3. 29.)
① 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②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20조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21조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2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생물, 도 보호야생생물, 그 밖의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개정 2008. 8. 1., 2018. 3. 29.)
3.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개정 2018. 3. 29.)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개정 2018. 3. 2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3호의 판정에 의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제23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개정 2012.12.27)
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사 및 제22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③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사 및 제22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개정 2018. 3. 29.)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13.2.20., 2018. 3. 29.)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3. 29.)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2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삭제 2018. 3. 29.)
② (삭제 2018. 3. 29.)
③ (삭제 2018. 3. 29.)
④ (삭제 2018. 3. 29.)

제25조

자연휴식지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26조

공공시설의 녹화

①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수목종류 및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

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소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이 하천을 정비할 때에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 야생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8. 3. 29.)
② 하천관리청은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2021. 12. 23.)

제28조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① 도지사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또는 강, 하천, 도로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② 도지사는 바람직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③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⑤ (삭제 2018. 3. 29.)

제29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1. 도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08. 8. 1., 2018. 3. 29.)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 보전의 교육ㆍ흥보 (개정 2018. 3. 29.)

제30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자연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8. 3. 29.)

제31조

국제협력의 증진

(개정 2012.12.27)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33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3. 29.)
1. 제9조제1항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 (개정 2018. 3. 29.)
2. 제11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2018. 3. 29.)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