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27.)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1.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
2. 전시시설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 것 (개정 2017. 6. 20.)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7., 2017. 6. 20., 2022. 12. 29.>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개정 2024. 12. 26.>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개정 2024. 2. 15.>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개정 2024. 2. 15.>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개정 2024. 2. 15.>
②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10.27., 2017. 6. 20.)
⑤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ㆍ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⑥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6.>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한 경우 <신설 2024. 12. 26.>
3. 주 진입도로 폭 8m 이하이며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6.>
(개정 2012.12.27)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7, 2016.10.27.)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