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8. 7.>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8.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8. 7.>
1. <개정 2017. 11. 2., 2024. 6. 13., 삭제 2025. 8. 7.>
2. <개정 2017. 11. 2., 2024. 6. 13., 삭제 2025. 8. 7.>
3. <개정 2021. 12. 23., 삭제 2025. 8. 7.>
4. <삭제 2025. 8. 7.>
5. <개정 2017. 11. 2., 삭제 2025. 8. 7.>
6. <삭제 2025. 8. 7.>
7. <개정 2024. 6. 13., 삭제 2025. 8. 7.>
8. <신설 2024. 6. 13., 삭제 2025. 8. 7.>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ㆍ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입양가정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8. 7.>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개정 2017. 11. 2., 2024. 6. 13.>
2. 양육수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개정 2017. 11. 2., 2024. 6. 13., 2025. 8. 7.>
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 신청일까지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18.12.31., 2021. 12. 23., 2024. 6. 13.>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다른 시ㆍ도로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 11. 2., 2018.12.31., 2021. 12. 23.)
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② 도지사는 도내 자조모임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③ 도지사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자조모임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도지사는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단서삭제 2018.12.31., 개정 2024. 6. 13.>
1. 입양사실확인서(시장ㆍ군수가 발급) 1부 <개정 2025. 8. 7.>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한다)
4. (삭제 2018. 12. 31.)
②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1. 입양축하금: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급. (개정 2017. 11. 2.)
2. 양육수당: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급.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익월 20일에 소급 지급. (개정 2017. 11. 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4. 6. 13.>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8. 7.>
① 도지사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양에 대한 교육
2. 입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4. 입양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입양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언론, 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라남도민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