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2020. 1. 7.>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2020. 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
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및 취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
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
2. 일자리 창출 인프라 및 연계망 구축
3. 구인ㆍ구직자 간 일자리 정보 불일치 해소
4. 직업능력 개발과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5. 특성화 고등학교ㆍ대학교ㆍ기업 간 일자리 창출 연계
6. 주력산업, 특화산업 일자리 창출 연계
7.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구축
8.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③ 도지사는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명 개정 2016. 3. 10., 2017. 9. 28.>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1. 직업훈련, 인력양성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
2.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망 지원
3.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
4. 기업현장 일자리 불일치 해소 지원
5. 특성화 고등학교ㆍ대학교ㆍ기업 연계 취업 지원
6. 인력양성기관 교육환경 및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7. 중소기업 청년인턴, 전문인력 및 근속장려금 지원
8. 지역ㆍ특화산업 관련 맞춤형 일자리 지원
9. 투자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육성 및 지원
10.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사업 일자리 육성 및 지원
11.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2. 창업 육성체계 구축 및 창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지원
13. 창업 관련 기술지주회사 지원
1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지원
<조명 개정 2016. 3. 10.>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
1. 삭제 <2016. 3. 10.>
2. 삭제 <2016. 3. 10.>
3. 삭제 <2016. 3. 10.>
<개정 2016. 3. 10.>
① 도지사는 일자리 영향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2017. 12. 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
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일자리 관련 분야 전문가
3. 도의회 의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2명 이상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창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3. 10., 2018. 8. 2., 2021. 5. 20., 2023. 7. 3.>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2017. 6. 20., 2017. 9. 28.>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9. 28.>
<신설 2017. 9. 28.>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신설 2017. 9. 28.)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신설 2016. 3.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 2017. 12. 28.>
1. 제4조의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일자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관한 사항
4.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명 개정 2016. 3. 10.>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1. 삭제 <2016. 3. 10.>
2. 삭제 <2016. 3. 10.>
3. 삭제 <2016. 3. 10.>
4. 삭제 <2016. 3. 10.>
5. 삭제 <2016. 3. 10.>
② 도지사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10., 개정 2017. 9. 28.>
<개정 2016. 3. 10.>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삭제 <2016. 3. 10.>
삭제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