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 호신설 2022. 7. 7.>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인권정책”이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ㆍ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ㆍ시책ㆍ방침 등을 말한다.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장과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정책이 널리 진흥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목개정 2022. 7.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④ 도지사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 7. 7.>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⑥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2. 7. 7.>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에 도민 명예인권지킴이 (이하 “명예인권지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18., 2022. 7. 7.>
② 명예인권지킴이는 각 시군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현장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도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라 한다)에게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2022. 7. 7.>
③ 도지사는 인권현황 파악과 인권정책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인권지킴이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④ 명예인권지킴이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하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도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호신설 2022. 7. 7.>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전문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22. 7. 7.>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입법예고 전
2.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 계획 확정 전
④ 인권영향평가를 받으려는 관련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ㆍ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인권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7. 7.>
①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7. 7.>
② 도지사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7.>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7. 7.>
<조이동 및 조명개정 2022. 7. 7.>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7.>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22. 7. 7.>
<신설 2022. 7.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
④ <삭제 2025. 12. 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18.>
<신설 2022. 7.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18., 조명개정 2022. 7. 7.>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0. 6. 18., 2022. 7. 7.>
1.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8., 2022. 7. 7.>
③ 삭제 <2022. 7. 7.>
1. 삭제 <2022. 7. 7.>
2. 삭제 <2022. 7. 7.>
3. 삭제 <2022. 7. 7.>
<신설 2022. 7. 7.>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이동 2022. 7. 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8.>
<조이동 2022. 7. 7.>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7. 6.>
<신설 2022. 7.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7. 7.>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2명 이내의 상임 보호관과 9명 이내의 비상임 보호관을 포함한 11명 보호관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性)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구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조이동 2022. 7. 7.>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2020. 6. 18., 2022. 7. 7.>
②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③ 상임 보호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개정 2017. 7. 6., 2022. 7. 7.>
<신설 2022. 7. 7.>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 등”이라 한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ㆍ조사ㆍ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민이나 단체(도내를 근거지로 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조직을 말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하는 경우
3. 상임 보호관이 인권침해행위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시ㆍ군(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7. 도에 소재한 법인(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단체 또는 사업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도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사항
④ 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2.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인권에 관한 교육
4. 인권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2. 7. 7.>
① 조사는 상임 보호관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상임 보호관은 조사 등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제25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조사대상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 및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임 보호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그 밖에「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7. 7.>
① 구제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행위 등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제위원회가 결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제도ㆍ정책ㆍ내부규정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구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등을 결정할 때에는 재적 보호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의결 내용을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치계획: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조치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⑤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7. 7.> 구제위원회는 상담ㆍ조사 신청을 접수한 후 인권침해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인권침해행위 등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청인, 해당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인권침해행위 등의 중지
4. 인권침해 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피해자와 격리하는 조치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 7. 7.> 구제위원회는 상담ㆍ조사한 결과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① 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상담ㆍ조사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제위원회가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7.> 구제위원회는 상담ㆍ조사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開始)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7. 7.> 도지사는 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신설 2022. 7. 7.)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 도민인권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삭제 2025. 12. 18.>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