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2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5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ㆍ제54조제3항ㆍ제5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7,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6.3.10., 2018. 3. 22., 2021. 12. 30.)

제2조

삭제 2018. 3. 22.

(삭제 2018. 3. 22.)

제3조

회기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연간 총 회기는 1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06. 9. 27(전문), 2012.12.5., 2018. 3. 22., 2018.12.31.)

제4조

정례회

(개정 2012.12.5)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 8. 12., 2002. 7. 20., 2005. 3. 2., 2006. 9. 27., 2008. 9. 19, 2012.12.5., 2016.3.10., 단서삭제 2018. 3. 22., 개정 2021. 12. 30., 2022. 12. 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2.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2.12.5.>

제5조

임시회

(신설 2021. 12. 30.)
① 의장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개정 2022. 3. 10.)
②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0.)

제6조

심의

(개정 2021. 12. 3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0. 10., 2016.3.10., 2018. 3. 22., 2021. 12. 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ㆍ8ㆍ12, 2007. 10. 10., 2016.3.10., 2021. 12. 30.)

제7조

위임 규정

(개정 2016.12.29., 조명개정 2018. 3. 22., 개정 2021. 12. 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2016.3.10., 2016.12.29., 2018.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