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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1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5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6.1.7., 2018. 3. 22., 2021. 12. 30., 2022. 3. 10.)

제2조

감사

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고 한다) 및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0, 2013.1.11., 2016.1.7., 2018. 3. 2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94. 7. 25, 96. 10. 7, 2000. 6. 13, 2000. 8. 12, 2011. 10. 20., 2016.1.7., 2018. 3. 2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⑥ 피감사기관은 감사를 위한 서류를 매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 등은 작성기준일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설 2009. 1. 8, 개정 2011. 10. 20., 2016.1.7., 2018. 3. 22.)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8. 3. 2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8. 3. 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1.7.)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2.)
1. 도 및 교육청 (개정 2011. 10. 20., 2022. 3. 1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개정 2007.10.10, 2011. 10. 20., 2016.1.7., 2018. 3. 22., 2021. 12. 30.)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 교육행정기관 (개정 2007. 10. 10, 2010. 8. 13(단서삭제), 2016.1.7., 2021. 12. 30., 2022. 3. 10.)
4. 도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94. 7. 25, 2007. 10. 10, 2011. 10. 20., 2016.1.7., 2021. 12. 30.)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 10. 10., 2016.1.7., 2018. 3. 22., 2021. 12. 3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94. 7. 25, 개정 2008. 9. 19, 2011. 10. 20, 2013.2.20., 2016.1.7., 2018. 3. 22.)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 3. 22., 2022. 10. 2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4. 7. 25, 개정 2007. 10. 10., 2018. 3. 22., 2021. 12. 30.)
② (삭제 91. 10. 31)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3. 22.)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 7. 25, 2011. 10. 20., 2018. 3. 2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2022. 10. 2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 7. 25, 개정 2011. 10. 20., 2018. 3. 22.)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94. 7. 25, 개정 96. 10. 7, 2008. 9. 19, 2011. 10. 20, 2013.2.20., 2016.1.7., 2021. 12. 30., 2022. 3. 10., 2022. 10. 20.>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6. 10. 7, 개정 2011. 10. 20., 2016.1.7., 2018. 3. 22.)
1. (삭제 2011.10. 20)
2. (삭제 2011.10. 20)
3. (삭제 2011.10. 20)
⑥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10. 20.>

제9조의2

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특별위원장, 소위원장 및 반장을 포함한다)은 피감사공무원, 감정인에게 답변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18. 3. 22.)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 7. 25)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하는 선서방식에 준한다. 다만,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7., 2016.10.27., 2018. 3. 22.)
⑤ 선서서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따른다. (개정 92. 3. 9., 2016.1.7., 2018. 3. 22.)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 7. 25., 개정 2018. 3. 22., 2022. 10. 20.>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4. 7. 25) (개정 2018. 3. 22.)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다. 다만, 도의회의원과 증인ㆍ진술인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여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94. 7. 25., 개정 96. 10. 7., 2000. 6. 13., 2007. 10. 10., 2011. 10. 20., 2016. 1. 7., 2018. 3. 22., 2021. 12. 30., 2022. 10. 20.>

제9조의4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제6조에 따라 국가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의3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94. 7. 25, 개정 2011. 10. 20., 2016.1.7., 2018. 3. 22.)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 7. 25, 개정 96. 10. 7, 2008. 9. 19., 2016.1.7., 2021. 12. 30.)

제9조의5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회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4. 7. 25, 개정 2011. 10. 20., 2016.1.7., 2018. 3. 22., 2021. 12. 3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3. 22.)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6.1.7.)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2.)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7.)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8. 3. 22.)
③ 도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 3. 22.)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0., 2016.1.7., 2016.10.27., 2018. 3. 22.)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 9. 5, 2011. 10. 20, 2016.10.27., 2018.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