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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1471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외국인 및 단체,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라남도 외 거주자나 단체, 기관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2021. 12. 3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ㆍ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8. 29., 2021. 12. 30.>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8. 29.>
1. 의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8. 2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제7조의2

공로장

공로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신설 2021. 12. 30.>
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제7조의3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신설 2021. 12. 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도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 개발 등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0.>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6. 1.>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의3까지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기관ㆍ단체장,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7. 8. 29.,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17. 8. 29., 개정 2021. 12. 30.>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2021. 12. 30., 2024. 6. 13.>

제10조의2

포상금지

<신설 2024. 6.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이 정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모범공무원은 5년).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그 밖에 의장이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8. 29.>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27., 2016. 6. 23., 2017. 8. 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8. 29.>
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사무처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7. 8. 29., 2023. 6. 1.>

제12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사용 승인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④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중복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해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7. 8. 29., 2021. 12. 30.>

제13조의2

포상의 취소 등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여한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30., 개정 2024. 6. 13.>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개정 2024. 6. 13.>
3. 포상 당시 제10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24. 6. 13.>
② <삭제 2024. 6. 13.>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5조

삭제

삭제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