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전라남도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 “활동보조요원”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활동보조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활동 보조를 받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3. 30.>
1. 기간제근로자
2. 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② 활동보조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에 필요한 보수, 응시요건 및 면접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30.>
④ 활동보조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신설 2023. 3. 30.>
⑤ 의장은 의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활동보조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0.>
⑥ 활동보조요원은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