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의 자문
3.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 자문
4.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자문
5. 삭제 <2017. 9. 28.>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으로부터 수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자문
③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 28.>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23. 6. 1.>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법학 교수
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은 전라남도의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8.>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9. 28.>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3. 3. 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삭제 2024. 6. 13.>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2017. 9. 28.>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정책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담당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③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각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고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자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신설 2017. 9. 28.> 제10조(실적부 비치) 정책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