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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1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5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7. 4. 6., 2017. 8. 29., 2021. 12. 30., 2022. 3. 1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2021. 12. 30., 개정 2023. 8. 3.)
①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4. 6., 2017. 8. 29.)
② 의정활동비는 전라남도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
④ 삭제 (2023. 8. 3.)

제3조

월정수당 지급

(개정 2021. 12. 30.)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전라남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21. 31(별표), 2012.12.5(별표)., 2019. 3. 14., 2021. 12. 30.)

제4조

여비 지급

(개정 2021. 12. 30.)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7. 4. 6., 2021. 12. 30.)

제5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31 (별표3)., 2017. 4. 6., 2021. 12. 30.)
② (삭제 2021. 12. 30.)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신설 2023. 8. 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7조

<삭제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