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8. 3.)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8. 3.)
(개정 2023. 8.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위원회등”이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등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3. 8. 3.) 의원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정책 연구‧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3.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3. 8. 3.)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① 의원 연구단체는 제4조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2023. 8. 3., 2025. 1. 9.)
② 의원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3. 8. 3.)
③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④ 삭제 <2025. 1. 9.>
(개정 2023. 8. 3.)
①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사업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금 집행은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해당 분야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속 의원은 정책 연구의 주제 선정 및 보고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 사용 내역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① 경비를 지원받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2025. 1. 9.) ① 의원 연구단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21. 12. 30., 2023. 8. 3., 2024. 5. 16.> ② 1개 의원 연구단체에는 같은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소속 의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된 후 상임위원 개선 등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8. 3., 2025. 1. 9.) ③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를 임기 중 1회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개정 2025. 1. 9.> 삭제 (2023. 8. 3.) ④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삭제 (2023. 8. 3.) <개정 2017. 3. 16., 2021. 12. 30., 2023. 8. 3., 2024. 5. 16., 2025. 1. 9.> ⑤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는 의원 임기 중 그 의원 연구단체와 명칭ㆍ목적ㆍ연구활동 주제ㆍ연구단체 회원 또는 구성원 등이 모두 유사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신설 2023. 8. 3., 개정 2024. 5. 16., 2025. 1. 9.> ⑥ 삭제 <2025. 1. 9.> ⑦ 삭제 <2025. 1. 9.> ⑧ 삭제 <2025. 1. 9.> ⑨ 삭제 <2025. 1. 9.>
(개정 2023. 8. 3., 2025. 1. 9.)
①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구성 이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관 의원 연구단체는 3개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1. 9.>
②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 통지 후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소속 의원 등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
③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1. 특별한 이유없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2. 의원 연구단체 등록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
⑤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 9.>
(개정 2023. 8. 3.)
①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조정
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조정
3.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 승인 <신설 2024. 5. 16.>
4.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
5. 그 밖의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 11. 2., 2023. 8. 3.)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3.)
<신설 2023. 8. 3., 개정 2024. 5. 16.>
①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의원 연구단체별로 1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6.>
(개정 2023. 8. 3.)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3.)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제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