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5. 20., 2020. 5. 28.)
② (삭제 2020. 5. 28.)
③ 신분증은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5. 28.)
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신설 2020. 5. 28.)
2. 국회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0. 5. 28.)
신분증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0. 5. 28.)
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의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등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개정 2015. 6. 18.)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때, 또는 신분증의 제식 변경으로 재발급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5. 28.)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 신분증 발급 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5. 28.)
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