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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14707

전라남도규칙시행 2020-05-28공포 2020-05-28공포번호 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조

삭제 2020. 5. 28.

제3조

신분증의 규격등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5. 20., 2020. 5. 28.)
② (삭제 2020. 5. 28.)
③ 신분증은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5. 28.)
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신설 2020. 5. 28.)
2. 국회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0. 5. 28.)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0. 5. 28.)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의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등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6조

신분증의 반납

(개정 2015. 6. 18.)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때, 또는 신분증의 제식 변경으로 재발급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5. 28.)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 신분증 발급 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5. 28.)
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