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7. 8. 29., 2021. 12. 30., 2022. 3. 10., 2024. 2.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7. 8. 29., 2021. 12. 30., 2022. 3. 10., 2024. 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29.)
1. “직무”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0. 11. 13, 2007. 10. 10., 2017. 8. 29., 2021. 12. 30., 2022. 3. 10., 2024. 2. 15.)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라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8. 1. 15, 2000. 2. 26, 2006. 5. 12., 2017. 8. 29., 2021. 12. 30., 2022. 3. 10., 2024. 2. 15.)
3. “유족”이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24. 2. 15.)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5.>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개정 2024. 2. 15.>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따른다. (신설 98. 1. 15) (개정 2017. 8. 29.)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 1. 15., 2017. 8. 29., 2024. 2. 1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 15, 2000. 2. 26, 2006. 5. 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 15, 2000. 2. 26, 2006. 5. 12)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 1. 15., 2017. 8. 29., 2024. 2. 15.)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된 때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8. 29., 2024. 2. 15.)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 2. 15.>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 1. 15., 2017. 8. 29., 2024. 2. 15.)
1. 의원 중 1명 (개정 2017. 8. 29.)
2. 도본청 관련 실ㆍ국장 1명 (개정 2017. 8. 29.)
3. 도지사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7. 8. 2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7. 8. 29.)
② 제1항제1호의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29.)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2. 15.>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개정 2024. 2. 15.>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개정 2024. 2. 15.>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신설 2024. 2. 15.>
② 삭제 <2024. 2. 1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1항제2호의 도본청 관련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1. 15)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8. 29.)
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에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2. 15.>
⑤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2. 1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8. 29.)
② 간사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등을 지급한다. 다만, 전라남도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0.,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8. 29.)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5.>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4. 2. 15.>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4. 2. 1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제1항제1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 2024. 2. 15.>
2. 제1항제2호: 상해나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 2024. 2. 15.>
① 보상금 지급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4. 2.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2. 15.>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98. 1. 15, 2024. 2. 15.)
② 삭제 <2024. 2. 15.>
①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2.20, 2013.5.20., 2017. 8. 29.,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4. 2. 15.)
②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