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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0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13.2.20., 2018. 3. 22., 2021. 12. 30.)

제2조

범위

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본회의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3. 27., 2018. 3. 22.)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개정 2018. 3. 22.)
2. 전라남도부지사, 전라남도부교육감 (개정 2018. 3. 22.)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개정 '98. 9. 19, 2005. 9. 29, 2007. 10. 10, 2008. 9. 19, 2011.2.25, 2014.2.27., 개정 2018. 3. 22.)
가. 실ㆍ국ㆍ본부장 (일부개정 2011.2.25.)
나. 대변인, 도민행복소통실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관, 국제협력관, 여순사건지원단장, 기업도시담당관 <개정 2011. 2. 25., 2012. 2. 27., 2013. 9. 23., 2014. 10. 10., 2016. 3. 10., 2018. 3. 22., 2018. 9. 20., 2019. 8. 1., 2021. 2. 18., 2021. 4. 8., 2021. 12. 30., 2024. 6. 13.>
다.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 (개정 2011. 2. 25., 2014. 10. 10., 2021. 2. 18.)
라. 해양수산과학원장 (개정 2018. 9. 20., 2019. 8. 1.)
4.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1. 5. 20.)
5.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본부장 (개정 2018. 3. 22., 2021. 5. 20.)
6.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관계 공무원 (신설2011.2.25) (개정 2018. 3. 22., 2021. 5. 20.)
② 의회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2.)
1.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담당관 및 과장 (개정 2005. 9. 29., 2016.6.23., 2018. 3. 22.)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 (개정 2018. 3. 22.)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개정 2018. 3. 22.)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ㆍ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8. 3. 22.)
5. 제2호의 교육장 및 제3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ㆍ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8.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