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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0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전라남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24. 2.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제3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출은 축의금ㆍ조의금ㆍ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②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 8. 29., 개정 2023. 8. 3.)
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2.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 시 격려금 (개정 2017. 8. 29.)
4.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2017. 8. 29.)

제4조

지출증명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 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 인원
2.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또는 소속단체와 직위 및 성명 (개정 2017. 8. 29.)

제5조

공개대상 및 내용

① 공개대상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 8. 3.)
②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7. 8. 29.)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신설 2023. 8. 3.)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신설 2023. 8. 3.)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의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설 2023. 8. 3.)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의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