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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4700

전라남도규칙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議會旗) 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18. 3. 15.)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3. 15.)
② 깃봉은 높이 15㎝, 변이 12㎝와 4㎝의 사각추형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전라남도의회 건물 및 전라남도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8. 3. 15.)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

제4조

예의 및 관리

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15.)

제5조

의원 배지의 제식

(개정 2018. 3. 15.) 의원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18., 2018. 3. 15)

제6조

배지의 교부

(개정 2018. 3. 15.)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8. 3. 15.)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실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7조

배지의 패용

(개정 2018. 3. 15.)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