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21. 12. 30., 2022. 6. 30.)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2017. 3. 16., 2018. 12. 31., 2022. 6. 30., 2023. 6. 29.)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7., 2018. 12. 31., 2022. 6. 30.)
<개정 2023. 10. 5.>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0. 5.>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개정 2023. 10. 5.>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2002. 4. 20., 2010. 5. 4., 2012. 6. 20., 2014. 10. 10., 2017. 3. 16.)
2. 기획행정위원회 10명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6. 23., 2018. 12. 31., 2022. 6. 30.)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0명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0. 8. 13., 2011. 5. 13., 2014. 10. 10., 2015. 8. 27., 2016. 6. 23., 2022. 6. 30.)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0명 (전문개정 2010. 5. 4., 2014. 10. 10., 2018. 12. 31., 개정 2020. 8. 6., 2022. 6. 30.)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0명 (전문개정 2010. 5. 4., 2014. 10. 10., 개정 2016. 6. 23., 개정 2020. 8. 6.)
6. 농수산위원회 10명 (개정 2002. 4. 20., 2002. 8. 14., 전문개정 2006. 7. 5., 개정 2010. 5. 4., 2010. 8. 13., 2011. 2. 25., 2014. 10. 10., 2016. 6. 23., 2018. 9. 20.)
7. 교육위원회 10명 (신설 2010. 5. 4., 개정 2016. 6. 23.)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6. 5. 12.)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을 포함한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6. 6. 23., 2024. 7. 4.>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6. 23.)
나. 도민행복소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2. 25., 2016. 6. 23., 2018. 9. 20.)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6. 23.)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4. 10. 10., 개정 2016. 6. 23.)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6. 23.)
바. 인구청년이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 9. 20., 2024. 6. 13.>
사. 인재육성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 7. 4.>
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 3. 10., 개정 2024. 7. 4.>
자. 전남도립대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6. 23., 개정 2018. 9. 20., 2022. 3. 10., 2024. 7. 4.>
차.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6. 23., 개정 2018. 9. 20., 2021. 2. 18., 2022. 3. 10., 2024. 7. 4.>
카.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 5. 20., 개정 2022. 3. 10., 2024. 7. 4.>
타. 전남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6. 23., 개정 2018. 9. 20., 2021. 5. 20., 2022. 3. 10., 2024. 7. 4.>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5. 13., 2015. 8. 27., 2016. 6. 23.)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2. 25., 2015. 8. 27., 2016. 6. 23.)
나. 보건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6. 29.)
다. 환경산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2. 25., 2014. 10. 10., 2015. 8. 27., 2016. 6. 23., 2021. 4. 8., 2023. 6. 29.)
라.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2014. 10. 10., 개정 2015. 8. 27., 2016. 6. 23., 2021. 4. 8., 2023. 6. 29.)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 2. 25., 개정 2014. 10. 10., 2015. 7. 13., 2015. 8. 27., 2016. 6. 23., 2021. 4. 8., 2023. 6. 29.)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문개정 2010. 5. 4.)
가. 기업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3. 10., 2023. 6. 29.)
나. 전략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3. 10., 2018. 9. 20., 2021. 4. 8., 2023. 6. 29.)
다. 에너지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2. 25., 2013. 7. 19., 2016. 3. 10., 2018. 9. 20., 2021. 4. 8., 2023. 6. 29.)
라. 관광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 4. 8., 2023. 6. 29.)
마.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3. 10., 2021. 4. 8., 2023. 6. 29.)
바. 문화융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 2. 25., 2014. 10. 10., 2016. 3. 10., 2018. 9. 20., 2019. 8. 1., 2023. 6. 29.)
사.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2. 2. 27., 개정 2014. 10. 10., 2016. 3. 10., 2019. 8. 1., 2023. 6. 29.)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6. 6. 23.)
가. 도민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5. 7. 13., 2016. 6. 23.)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6. 6. 23., 2018. 9. 20.)
다.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6. 6. 23.)
6. 농수산위원회 (개정 2011. 2. 25., 2016. 6. 23., 2018. 9. 20.)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 7. 15., 2014. 10. 10., 2015. 7. 13., 2018. 9. 20.)
나.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 2. 25.)
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4. 2. 27.) (개정 2018. 9. 20., 2019. 8. 1.)
7. 교육위원회 (신설 2010. 5. 4.)
가.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0. 5. 4.)
③ 그 소관이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4. 10. 10.)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9., 2012. 6. 20.)
② (삭제 2014. 5. 12.)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삭제 2012. 6. 20.)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 ㆍ 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만료 다음 날까지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전문개정 2009. 1. 8., 단서신설 2012. 6. 20.)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7. 27.)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7. 27.)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1. 7. 27.)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7. 27., 2012. 2. 27.)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7. 27., 2013. 7. 26., 2020. 12. 10.)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2015. 1. 2.)
③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7. 5., 2011. 5. 13., 2013. 7. 26., 2015. 1. 2., 2017. 3. 16., 2022. 6. 30.)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 중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2011. 5. 13.) (단서신설 2019. 11. 7., 2022. 6. 30.)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2013. 12. 5.)
⑥ 제1항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은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조사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5. 1. 2.) (개정 2017. 3. 16.)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신설 2018. 12. 31.) (단서삭제 2019. 11. 7.)(개정 2022. 6. 30.)
⑧ 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활동기간 내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가 첨부된 연장안과 중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
(신설 2011. 5. 13.)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 5. 13.)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3., 2013. 7. 26.)
③ 제7조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3. 1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 상임위원 중 2명 추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1명 추천, 의장이 나머지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개선 시에는 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14. 5. 12.) (개정 2017. 3. 16.)
(신설 2011. 5. 13.)
①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 5. 13., 개정 2021. 12. 30.)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3. 16.)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준용하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3. 16.)
④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7. 27., 2017. 3. 16.)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7. 27., 2011. 10. 20., 2017. 3. 16.)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 8.)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2017. 3. 16., 2020. 12. 10.)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구성 본회의 전까지 후반기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2014. 5. 12., 2017. 3. 16., 2020. 6. 18., 2021. 12. 30., 2022. 6. 30.)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 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11. 7. 27., 2017. 3. 16., 2022. 6. 30.)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에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7., 2017. 3. 16.)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에 있어서 교섭단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장은 성별과 지역, 상임위를 안배하여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1.)
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개선 시에는 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14. 5. 12.) (개정 2017. 3. 16., 2019. 4. 11.)
⑥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추천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후임 대표의원의 임기 전날까지로 한정한다. (신설 2017. 3. 16.) (개정 2019. 4. 1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1. 5. 13.)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5. 13., 2017. 3. 16.)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1. 5. 13., 2011. 7. 27.)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2017. 3. 16.)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7.) (단서삭제 2019. 11. 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30.)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개정 2011. 7. 27., 항이동 2022. 6. 30.)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1. 7. 27., 항이동 2022. 6. 30.)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7., 2022. 6. 30.)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17. 3. 16.)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2017. 3. 16.)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7, 2013. 2. 20., 2013. 7. 26., 2017. 3. 16.)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7. 27.)
(개정 2016. 12. 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