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① 전라남도의회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 11., 2017. 8. 29., 2022. 3. 1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 3. 9., 2022. 3. 10.)
1.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7. 8. 29., 2022. 3. 10.)
2. 전라남도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전라남도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17. 8. 29., 2022. 3. 10.)
3.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개정 2017. 8. 29., 2022. 3. 10.)
4. 전라남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2. 3. 10.)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2022. 3. 10.)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2018.12.27., 2022. 3. 10.)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및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3.1.11., 2017. 8. 29., 2022. 3. 10.)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12.27.)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 11., 2022. 3. 10.)
(신설 2018.12.27.)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18.12.27.)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2. 3. 10.)
(개정 2018.12.27.)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1.11., 2017. 8. 29., 2018.12.27.)
(개정 2018.12.27.)
① 청인은 기관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1998. 1. 15., 2018. 12. 27.)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1998. 1. 15., 2013. 1. 11., 2017. 8. 29., 2018. 12. 27., 2022. 3. 10.)
(개정 2018.12.27.)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9., 2018.12.27., 2022. 3. 10.)
② 제7조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고,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27., 2022. 3. 10.)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전라남도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한다. (신설 2017. 8. 29.) (개정 2018.12.27.)
(개정 2022. 3. 10.)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개정 2022. 3. 10.)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개정 2022. 3. 10.)
③ 총무담당관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개정 2018.12.27., 2022. 3. 10.) 사무처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라남도 도보(의회보를 포함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8. 1. 15., 2018.12.27., 2022. 3. 1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신설 2022. 3. 10.)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신설 2022. 3. 10.)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신설 2022. 3. 10.)
4. 공고 기관의 장 (신설 2022. 3. 10.)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0. 4. 2.)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신설 2022. 3. 10.) 총무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