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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697

전라남도조례시행 2015-02-26공포 2015-02-26공포번호 3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도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전라남도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도정 발전에 기여ㆍ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
3.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2.11.13)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2013.2.20, 2015.2.26)

제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전년도 10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1.13)

제4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재정 2013.2.20,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