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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469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1.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돼 지역사회 발전과 소방 및 재난업무 수행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2. 3년 이상(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3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4조

선발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1. 순직ㆍ공상대원의 자녀 (개정 2021. 12. 30.)
2.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17. 7. 6., 2021. 12. 30.)
3. 유공표창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상 이상 높은 수위 표창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17. 7. 6. 2021. 12. 30.)
4. 장기근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21. 12 .30.)
5. 학비부담 능력 또는 학업 성적 (개정 2021. 12. 30.)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7. 7. 6.,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의 범위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③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시ㆍ군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7. 7. 6.)
② 삭제 (2021. 12. 30.)

제6조

장학금액

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에서 100원 단위 이하는 버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年) 150만원 이내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21. 12. 30.)

제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관할 소방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의 계좌에 장학금을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12. 30.)
③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
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원이 해임된 경우 (개정 2017. 7. 6., 2021. 12. 30.)
2. 대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신설 2017. 7. 6.)
3. 장학생이 자퇴ㆍ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17. 7. 6., 2021. 12. 30.)
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9조

시행규칙

(개정 2017. 7.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