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9. 28.)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9. 28.)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7. 9. 28.)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7. 9. 28.)
2.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 (개정 2017. 9. 28.)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 1. 9., 2017. 9. 28., 2020. 1.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11.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8. 11. 13., 2017. 9. 28., 2026. 6. 25.>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08. 11. 13)
나.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7. 9. 28.)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8. 11. 13)
마.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개정 2017. 9. 28.)
2. 도에서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06. 8. 28, 2011. 7. 5, 2013.7.19., 2017. 9. 2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삭제 2017. 9. 28.)
1. (삭제 2017. 9. 28.)
2. (삭제 2017. 9. 28.)
3. (삭제 2017. 9. 28.)
4. (삭제 2017. 9. 28.)
<삭제 2026. 6. 25.>
<삭제 2026. 6.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11.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단서 신설 2008. 11. 13) (개정 2017. 9. 28.)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9. 28.)
② 간사는 전라남도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 31., 2017. 9.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삭제 2017. 9. 28.)
① 법 제37조에 따른 시ㆍ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ㆍ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20. 1. 7.)
2.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
3.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9. 28)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9. 28)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같은 사안으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시ㆍ군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⑦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 및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11조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8.)
① <삭제 2026. 6. 25.>
② <삭제 2026. 6. 25.>
③ 위원회는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 및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7. 9. 28.)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1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 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 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