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기농어업을 추구하고, 유기농수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기농어업을 추구하고, 유기농수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유기농어업" 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유기농수산물”이란 유기농어업을 통하여 얻은 생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4.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을 하는 자는 안전한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유기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기관ㆍ단체 및 관련 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군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개정 2017. 12. 28.)
2. 기반 구축
3.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개정 2017. 12. 28.)
4. 품질향상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5.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개정 2017. 12. 28.)
6.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인증 확대 (개정 2017. 12. 2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가공시설 신축ㆍ증축 및 장비 현대화
2. 가공ㆍ소비ㆍ유통 활성화
3. 기술ㆍ상표 개발
4. 위생시설 개선
5.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비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업체ㆍ소비자ㆍ공무원 등을 교육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생산 확대 등을 위하여 도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ㆍ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가공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서 회원 및 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