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7. 7. 6., 2019. 10. 17.>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7. 7. 6., 2019. 10. 17.>
①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이하 “수목원” 이라 한다)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7.>
1. 1월 1일
2. 설ㆍ추석 연휴기간
3. 매월 첫째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② 도지사는 수목원 시설의 공사, 재해 피해 복구, 산림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목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 제한기간과 그 대상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9. 10. 17.>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9. 10. 17.>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또는 매표시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3.5.20. 2019. 10. 17.>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 10.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9. 10. 17., 2020. 10. 8., 2021. 12. 23., 2023. 3. 30.>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0. 24.>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과 숲사랑지도위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과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명예도민
15. 도 농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람
16. 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
17.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9.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20. 완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사람
21.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5.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9. 10. 17.>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소는 입장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2019. 10. 17.>
③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9. 10.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9. 10. 17., 개정 2020. 10. 8., 2021. 12. 23.>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0. 24.>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과 숲사랑지도위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도 명예도민
14. 도 농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람
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6.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17. 완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사람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 또는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시설사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7.>
④ 수목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9. 10. 17.>
⑤ 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체험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과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1. 술에 만취하거나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개정 2024. 10. 24.>
3.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사람
도지사는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강제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1. 소란 행위 등으로 관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음주 행위, 흡연 행위
3. 야영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4. 행상 행위
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캐내는 행위
6.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7. 수목, 그 밖의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쓰레기 투기 행위
9.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지사는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6, 2013. 5. 20., 2019. 10. 17.>
도지사는 관람객의 편익을 위해 수목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1. 휴게시설(특산품판매소ㆍ매점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객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하는 수목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0., 2019. 10. 17.>
삭제 <2019. 10. 17.>
삭제 <2019. 10. 17.>
삭제 <2019. 10. 17.>
삭제 <2019.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