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1.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정책방향 등 중요 사항
2.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5.>
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5.>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2. 27, 2014.8.1., 2017. 11. 2., 2023. 10. 5.>
1. 당연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
가.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나. 사업주 및 기업인단체 대표
다.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3. 10. 5.>
4. 삭제 <2023. 10. 5.>
5. 삭제 <2023. 10. 5.>
6. 삭제 <2023. 10. 5.>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삭제 2023. 10. 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5.>
② 삭제 <2023. 10. 5.>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⑤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② 간사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관련 업무 단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개정 2023. 10. 5.>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