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어업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승무원의 관리책임을 명백히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어업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어업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승무원의 관리책임을 명백히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어업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어업지도선에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지도선관리자 : 어업지도선의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2. 어업지도선선장 :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 어업지도선승무원과 선박의 제반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진자(이하 "선장"이라 한다) (개정 2009. 9. 4)
3. 어업지도선승무원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
4. 어업지도단속공무원 : 도지사 지시를 받고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수행하는 자 (신설 2009. 9. 4)
(조 전문개정 2009. 9. 4) 관리자는 어업지도 단속계획에 의거 관내 어업지도 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업무 성질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불법어업지도 단속
2.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3.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행정업무
어업지도단속은 그 업무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앙 운항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
2. 자체 운항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
3. 특별단속 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
4. 기타 어업지도단속
관리자는 어업지도선을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어업지도선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관공선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어업지도선의 수리는 계획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계획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어업지도선에 자체 수리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①선장은 계획수리를 할 때에는 수리 30일전에, 긴급 및 자체 수리할 때에는 즉시 수리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계획서 사본을 어업지도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09. 9. 4) 선체수리감독은 선장, 기관수리감독은 기관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항해사 및 기관사가 선체 및 기관수리 감독관이 될 수 있으며, 준공검사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①수리감독자는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시 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발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규정에 미달시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어업지도선 수리시 발생하는 폐품등은 「전라남도 물품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①도지사는 어업지도선 연간 운항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연간 유류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지역의 성실한 유류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의 소요량, 소요시기, 공급장소를 유류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유류적재 예정 1일전 실측에 의한 유류잔량을 파악하여 유류구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유류적재시 기관장은 검수공무원이 검수할 때 참관해야 하며 검수공무원 검수 후, 유류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4., 2023. 3. 9.>
비품 및 소모품은 선장이 청구하여 도지사가 조달한다.
①어업지도선의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②지급된 피복은 선내 근무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①관리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어업지도선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 화재예방과 진화, 각종장비 취급요령, 조난구조, 해상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지도선 승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어업지도선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09. 9. 4) 어업지도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작성하여야 한다.
1. 관공선 운항명령서(별지제1호서식)
2. 기관부일지(별지제2호서식)
3. 운항일지(별지제3호서식)
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제4호서식)
5. 어업지도선 수리 대장(별지제5호서식)
6. 승무원 직무 분장표(별지제6호서식)
7.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별지제7호서식)
8. 기타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단 별지 13호 서식은 삭제한다.)(개정 2012.11.20)
관리자는 어업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초 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어업지도선 운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운항명령에 의한다.
②선장은 운항명령서철을 항상 선내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선박의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 지도단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9. 4)
①선장 및 승무원은 별표2의 어업지도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선장은 어업지도선 운항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2부 작성하여 1부는 선내보관,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장은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어업지도선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갖는다.
1.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 가능여부와 항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식량, 연료, 기타 출항 준비가 완료 되었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3.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면 출항명령에 의하여 즉시 출항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업지도선의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업지도선에는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를 두며, 부별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부
가. 항해 및 출 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선체 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다. 기상 및 해황에 관한 사항
라. 항해일지 및 항해부 제보고에 관한 사항
마. 항해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바. 예산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통신사가 없는 어업지도선은 갑판부에서 통신부업무 수행 (신설 2009. 9. 4)
아.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관부
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다. 연료에 관한 사항
라. 선내의 전기 및 발전실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관일지 및 기관부 제보고에 관한 사항
바. 기관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기관에 관련된 사항
3. 통신부
가. 유무선 송수신 업무에 관한 사항
나. 통신기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통신에 관계되는 사항
(조명 개정 2009. 9. 4)
①선장은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후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하며, 기상악화(풍랑주의보, 태풍피항 등) 및 지도단속시 초과근무가 필요하면 초과근무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4)
②당직자는 어업지도선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선장은 근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승무원에 대한 출장, 연가, 병가, 공가는 선장이 허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의 휴가 및 출장은 도지사가 명령한다.
삭제(2012.11.20) 삭제(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