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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65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6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약용작물 또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3. 6.)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3. 6.)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3. 6.>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5. 3. 6.>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6.>

제3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생산촉진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5. 3. 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개정 2025. 3. 6.>
2.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방안
4.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육성 방안 <개정 2025. 3. 6.>
5. 약용작물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업 유치 및 지원 방안
6.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7. 약용작물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8. 약용작물의 저장ㆍ포장 및 홍보 <개정 2025. 3. 6.>
9. 약용작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품목별 생산 단지화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에게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및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5. 3. 6.)
1. 약용작물의 종자(종근, 종묘 포함) 보급ㆍ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2. 약용작물의 판매망 확보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 채취된 약용작물의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개정 2017. 6. 20.)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기술보급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
4. 약용작물과 관련된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개발 <신설 2025. 3. 6.>
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6.>

제7조

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산 관리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의 재배ㆍ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의 산업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제9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25. 3. 6.>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약용작물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3.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6. 20.)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6. 20.,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 6. 20.)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 6. 20.)
3. 약용작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 6. 20., 개정 2025. 3. 6.)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 6. 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량원예과장이 된다. <개정 2025. 3. 6.>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3. 6.>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6.>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도·감독

<개정 2025. 3. 6.>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ㆍ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

<개정 2025. 3. 6.>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개정 2025. 3. 6.>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제18조

<삭제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