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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655

(구)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6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 및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4. 7. 4., 2024. 10.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 2026. 5. 14.>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4. 10. 24.>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4.>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5.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2024. 10. 24.>
6. “전라남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전라남도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7.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026. 5. 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12539;신체보호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2024. 10. 24., 2026. 5. 14.>

제4조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신설 2024. 7. 4.>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5조

실태조사 등

<신설 2024. 7. 4.>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현황 및 가해 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12539;운영 등

<개정 2024. 7. 4., 2024. 10. 24.> 도지사는 시ㆍ군이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할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2026. 5. 14.>
② <삭제 2024. 10. 24.>
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고라니 30,000원(마리당)
2. 수렵보험료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

<개정 2024. 7. 4., 2026. 5. 14.> 도지사는 시ㆍ군이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 또는 피해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2026. 5. 14.>
②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도민 및 농업인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삭제 2026. 5. 14.>
① <삭제 2026. 5. 14.>
② <삭제 2026. 5. 14.>
③ <삭제 2026. 5. 14.>

제9조

<삭제 2026. 5. 14.>
① <삭제 2026. 5. 14.>
② <삭제 2026. 5. 14.>
③ <삭제 2026. 5. 14.>

제10조

<삭제 2026. 5. 14.>

제11조

<삭제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