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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65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1. 2.)

제2조

기능

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1. 2.)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개정 2017. 11. 2.)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개정 2017. 11. 2.)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 (개정 2017. 11. 2.)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7. 11. 2.)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7. 11. 2.)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은 전라남도 내 민간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개정 2017. 11. 2.)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개정 2017. 11. 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개정 2017. 11. 2.)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1. 2.)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 11. 2., 개정 2024. 2. 15.>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1. 2.)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삭제 2017. 11. 2.)
2. (삭제 2017. 11. 2.)
3. (삭제 2017. 11.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11. 2.)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1. 2.)
④ 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 11. 2.)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도지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도지사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11. 2.)

제13조

<삭제 2024. 2. 15.>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