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이 규칙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①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1. 전라남도교육감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광주출장소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
4. 영암국유림관리소장
5. 전남지방우정청장
6. 영산강유역환경청장
7. 국립목포검역소장
8. 국립여수검역소장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 부산지방항공청장
12. 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장
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5. KBS광주방송총국장
16.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17. 한국전기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18.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19. 한국가스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20. KT전남고객본부장
21. 한국수자원공사광주전남지역협력단장
22. 한국도로공사전남본부장
23.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
24. 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장
25.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장
26.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본부장
27.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
28. LH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29.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30. NH농협전남지역본부장
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
32. 산림조합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장
33. 대한적십자사광주ㆍ전남지사장
34.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5.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장
②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의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1. 전라남도의회의장
2. 제31보병사단장
3. 해군제3함대사령관
4. 전남지방경찰청장
5.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6. 목포해양경찰서장
7. 여수해양경찰서장
8. 완도해양경찰서장
9.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