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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65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8. 1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8. 10.)
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3.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8. 1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4. 2. 15.>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 <개정 2017. 8. 10., 2024. 2. 15.>
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4. 도 지역 관할 군부대 사단장 (개정 2017. 8. 10.)
5. 전라남도교육감
6.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7. 8. 10.)
7.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17. 8. 10.)
8.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소속 상임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 8. 10.)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재난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 8. 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4. 2. 15.>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8. 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8. 1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개정 2017. 8. 10.)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1조

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24. 2. 15.>

제14조

삭제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