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14.)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개정 2017. 12. 14.)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개정 2017. 12. 14.)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 제3조제5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④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 7. 13.,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14.)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개정 2017. 12. 14.)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
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7.13., 2017. 12. 14.)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2. 14.)
⑧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2. 14.)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개정 2017. 12. 14.)
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 (개정 2017. 12. 14.)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4.)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삭제 2017. 12. 14.)
전라남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2. 14.)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