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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64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6-29공포 2020-06-29공포번호 5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신설 2020. 6. 29.>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법률 지원
6. 피해자 주거 지원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2차 피해 방지

① 도지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 신설 2020. 6. 29.>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폭력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3.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4.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
5.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6.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전라남도교육청
다. 의료기관 및 의료원
라.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폭력ㆍ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