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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642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9. 14., 2021. 12. 16.)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16.)

제3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1. 시설개선자금 (신설 2021. 12. 16.)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 (신설 2021. 12. 16.)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준수한 영업자 (신설 2021. 12. 16.)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또는 지정받은 영업자 (신설 2021. 12. 16.)
2. 식품위생 종사자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 (신설 2021. 12.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14.)
1. 휴ㆍ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다만,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9. 14.)
4.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개정 2021. 12. 16.)
2.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사업 계획서 (개정 2021.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융자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 현지조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④ 도지사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제5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 원 이내 (개정 2017. 9. 14. 2021. 12. 16.)
2.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업소당 4억 원 이내 (개정 2017. 9. 14.)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 원 이내 (개정 2017. 9. 14.)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신설 2017. 9. 14.)
5.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개정 2017. 9. 14.)
6.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신설 2021. 12. 16.)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개정 2021. 3. 18., 2021. 12. 16.)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6.)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개정 2017. 9. 14.)
2.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개정 2017. 9. 14.)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개정 2017. 9. 14.)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1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 (신설 2017. 9. 14.)
5.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개정 2017. 9. 14.)
6.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신설 2021. 12. 16.)
④ 시장ㆍ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영업장소를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상환 중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단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4. 융자금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단,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 자금의 융자비율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16.)
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2017. 9. 14., 2021. 12. 16.)
② 시장ㆍ군수는 융자업소가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9. 14., 2021. 12. 16.)

제7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