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79. 3. 17, 2002. 1. 12., 2017. 3.16.)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79. 3. 17, 2002. 1. 12., 2017. 3.16.)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기준을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1. 12., 2017. 3.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3.16.)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3. 16.)
1. (삭제 2017. 3. 16.)
2. (삭제 85.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