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18.12.31.)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18.12.31.)
(개정 2018.12.31.)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등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8.12.31.)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개정 2018.12.31.)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31.)
(개정 2017. 9. 28., 2018.12.31.)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7. 19., 2017. 9 . 28., 2018.12.31.)
③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4. 8. 1., 2017. 9. 28.)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분쟁조정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 9. 28.)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신설 2017. 9. 28.)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신설 2017. 9. 2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 9. 28.)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 9. 28.)
(신설 2017. 9. 28.)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신설 2017. 9. 28.)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9. 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9. 28.)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9. 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통시장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① (삭제 2017. 9. 28.)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에서 심의된 주요내용과 의결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별 조정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조정의결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장상인 50명 이상인 시장의 경우 10명 이상
2. 시장상인 50명 미만인 시장의 경우 5명 이상
3. 인근주민의 경우 30명 이상
4. 법인 또는 상인회의 경우 단독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 외에 관련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4. 조정요구 사유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많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상호 관련된 분쟁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내에 상대방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내에 조정 내용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신청인과 상대방(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에게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시ㆍ군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의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가 필요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 전까지(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로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조정거부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실상 같은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조정 받은 사항을 조정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기간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조정 중지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분쟁조정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와 의결 등 분쟁조정 역할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