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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635

(구)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ㆍ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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