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ㆍ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4.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