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