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이 조례는 전라남도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전라남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8. 2. 22.)
(개정 2018. 2. 22.) ①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① 증지는 도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18. 2. 22.)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으로 수수료가 변경되어 증지 소요량의 부족이 예상되거나 증지제조 기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①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계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2.)
1. 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인영번호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계기 사용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개정 2018. 2. 22.)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도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모양을 정하여 제조할 때까지는 현재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개정 2018. 2. 22.) ① 제5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수입증지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2. 12. 29.>
② 인수한 증지는 전라남도 금고(이하 "도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도지사는 판매인 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③ 도지사는 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 등으로 판매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의 직장 상조회 또는 민원부서 공무원 중 판매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④ 제3항에 따라 직장 상조회 및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탁 판매 중에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③ 도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도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2.)
① 제4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ㆍ체크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붙여 넣은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하고, 소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2. 22.)
소인된 증지와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2. 22.)
① 판매인으로부터 증지를 구입한 사람은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해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사망 등으로 환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③ 도 금고에서는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① 판매인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8. 2. 22.)
③ 도 금고에서는 교환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바꿔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① (삭제 2018. 2. 22.)
② (삭제 2018. 2. 22.)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증지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① 도 금고는 증지 불출상황을 비치ㆍ관리하고 매일 증지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