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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462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6-20공포 2017-06-20공포번호 4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7. 6. 20.)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6. 20.)
2. 도 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은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또는 자문 업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2002.1.12) (개정 2017. 6. 20.)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5. 2., 2017. 6. 20.)
1. 행정소송 (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89. 3. 4, 2013.10.4., 2017. 6. 20.)
2. 민사소송 (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89. 3. 4, 2013.10.4., 2017. 6. 20.)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개정 2013.10.4., 2017. 6. 20)
4. 신청사건 (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5만원 이내(개정 2013.10.4., 2017. 6. 2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