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30.)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30.)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ㆍ현지교통비ㆍ식비ㆍ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 1. 23., 2020. 10. 29.)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0. 10. 29., 2025. 12. 18.>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