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신설 2019. 5. 2.)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3. 11. 2.>
(개정 2019. 5. 2.)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5.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개정 2019. 5. 2.)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2019. 5. 2.)
<개정 2019. 5. 2., 2023. 11. 2.>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1. 2.>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5. 2., 2023. 11. 2.>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5. 16., 2017. 9. 28., 2019. 5. 2., 2023. 11. 2.>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5. 2., 2023. 11. 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2., 2023. 11.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 5. 16., 2019. 5. 2., 2023. 11.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5. 16., 2017. 9. 28., 2019. 5. 2., 2021. 5. 20., 2023. 7. 3., 2023. 11. 2.>
1. 당연직 위원: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9. 5. 2., 2023. 11. 2.>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5. 2., 2023. 11. 2.>
가.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소상공인 대표
나. 시민단체의 대표
다. 소상공인 관계 기관 임직원
라.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3. 11. 2.>
4. 삭제 <2023. 11. 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9. 5. 2., 2023. 11. 2.>
⑤ 삭제 <2023. 11. 2.>
⑥ 삭제 <2023. 11. 2.>
⑦ 삭제 <2023. 11. 2.>
⑧ 삭제 <2023. 11. 2.>
삭제 <2023. 11. 2.>
<개정 2019. 5. 2., 2023.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5. 2., 2023.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1. 2.>
<개정 2019. 5. 2., 2023.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5. 2., 2023. 11.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1. 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1. 2.>
(개정 2019. 5.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삭제 <2023. 11. 2.>
삭제 <2023. 11. 2.>
(신설 2020. 10. 8.)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보건위생 증진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비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0. 8.)
(개정 2019. 5. 2.)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5. 2.)
1. 도내 권역별 상권 실태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2.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및 특화거리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4. 물류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조성 등 유통시스템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6. 중소상인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7.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사항 (개정 2019. 5. 2.)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5. 2.)
(신설 2019. 5. 2.) (조명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5. 2.)
삭제 <2023. 11. 2.> 도지사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1. 재창업 지원 (개정 2019. 5. 2.)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개정 2019. 5. 2.)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5. 2.)
(신설 2019. 5. 2.)
①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신설 2017. 9. 28.) (개정 2019. 5. 2.)
① 도지사는 제13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19. 5. 2., 2023. 11. 2.>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19. 5. 2., 2023. 11. 2.>
③ 제18조의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기능을 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19. 5. 2., 2023. 11. 2.>
(개정 2019. 5. 2.) 도지사는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16.) (개정 2017. 9. 28., 2019. 5. 2.)
(신설 2017. 9. 28.) (개정 2019. 5. 2.)
① 제13조 및 제17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2001. 5. 2., 2023. 11. 2.>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19. 5. 2.)
(개정 2017. 9. 28.) (개정 2019. 5.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20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