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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461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전라남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2024. 12. 19.)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정 2017. 4. 6.)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할 때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개정 2017. 4. 6.)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도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도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4. 6.)
⑤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⑧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거짓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 4. 6., 개정 2022. 12. 29.>

제7조

위해의 방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계량(計量)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24. 12. 19.)
②도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거래의 적정화

도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10조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개정 2017. 4. 6.)
①도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도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 등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11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도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13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험, 검사·조사의 의뢰 등

①도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는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③도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도는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제14조의2

권고 및 공표

(신설 2017. 4. 6.)
①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1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및 조사결과에서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4. 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4. 6.)
③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사례 중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도 누리집 공개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제15조

도민생활의 안정대책

①도지사는 도민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24. 12. 19.)
②도지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제1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매년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소비자 권익증진시책 및 물가안정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3.2.20)

제19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2.20, 2014.8.1, 2024. 12. 19.)
1. 당연직 위원 : 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ㆍ여성가족정책관ㆍ농축산식품국장ㆍ해양수산국장ㆍ도교육청 교육국장ㆍ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ㆍ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개정 2010. 12. 27, 2013. 7. 19, 2014. 8. 1, 2015. 7. 13., 2018. 8. 2., 2021. 5. 20., 2023. 7. 3.>
2. 위촉직 위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소비자단체대표, 경제계대표, 학계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4. 6., 2024. 12. 19.)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24. 12. 19.)
④ (삭제 2017. 4. 6.)
⑤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의2

삭제

삭제 <2024. 12. 19.>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4. 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 2017. 4. 6.)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 관리대상 공공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개정 2013.2.20)
6.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개정 2017. 4. 6.)
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다. (개정 2017. 4. 6., 2024. 12. 19.)

제22조

회의

①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19.>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회의록 및 심의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4. 12. 19.>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올릴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4. 12. 19.>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19.>

제24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 4. 11.)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25조

삭제

삭제 <2024. 12. 19.>

제26조

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전라남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3.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ㆍ관리
4.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관련 업무
5.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관련 업무
6. 안전취약 계층 등에 대한 소비자교육
7. 제1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 의뢰
8.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9.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센터는 공개모집에 따른 전담직원을 두며,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나 소비자단체의 장 등에게 직원 및 상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센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신분보장,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도지사는 제3항의 파견 직원 및 상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복무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27조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①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 또는 전자문서, 방문, 전화, 전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28조

자료의 검사·제출

(개정 2017. 4. 6.)
①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 시험ㆍ검사기관에 물품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제29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24. 12. 19.)

제30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도, 시ㆍ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사안 중 당사자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31조

소비자피해조정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도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도지사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 및 그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도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비와 인력 현황 (개정 2017. 4. 6.)
3. 재정상황
④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제7호,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34조

등록의 취소

①도지사는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등록소비자단체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도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6. (삭제 2017. 4. 6.)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36조

보조금의 지급

①도지사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②도지사는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제37조

취약계층의 보호

①도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②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6조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38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4조에 따라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 등이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 기한 및 보고 절차 등은 영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제39조

물품 등의 자진시정조치 및 절차

(개정 2017. 4. 6.)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40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외에 권고 받았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제41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도지사는 물품 등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라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을 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3조

시정조치 등

①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20조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4조

청문

도지사는 제41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삭제

삭제 <2024. 12. 19.>

제46조

삭제

삭제 <2024. 12. 19.>

제47조

삭제

삭제 <2024. 12. 19.>